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걸리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72,000명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 경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유급휴가를 쓰는건지 아님 내 연차를 사용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의 방침은 어떻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코로나에 걸린다면 자가격리가 필수입니다. 회사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규정이 다르니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유급휴가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래 나라가 정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시 휴업수당 등 지급대상은 되지 않지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유급휴가 여무는 권고사항으로 권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해 정부 대책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휴업했을 시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워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 중에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또는 밀접, 일상 접촉자가 있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격리조치라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거나 유급 무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회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 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또 때에 따라서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병원의 진료에 따라 약을 잘 복용하시고 절대적인 휴식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 정도에 따라 휴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일찍 자고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급휴가 받으시고 푹 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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